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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기한 확인
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해양수산부 · 연안해운과지원 내용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선정 기준
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 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사업공모기간중 신청
문의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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