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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상시 신청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해양수산부 · 어선안전정책과
지원 내용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지원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 어업인

선정 기준
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연중신청
문의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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