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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상시 신청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해양수산부 · 어선안전정책과지원 내용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어업인
선정 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연중신청
문의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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