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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지도자교육지원

해양수산부 · 소득복지과
지원 내용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○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 어업인

선정 기준

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6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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