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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
해양수산부 · 항행정보정책과
지원 내용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
선정 기준
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연중
문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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