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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통일부 · 교육기획과
지원 내용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
지원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
선정 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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