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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상시 신청
장병 인권상담 지원
국방부 · 군인권총괄담당관지원 내용○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
-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
-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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