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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기한 확인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지원 내용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다자녀가구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선정 기준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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