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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기한 확인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지원 내용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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