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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·교육상시 신청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지원 내용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○ 학교급식비
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
○ 방과후학교 수강권
※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 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지원 조건 요약
만 6~18세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
선정 기준
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어떻게 신청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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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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