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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권익지원과지원 내용○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
-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,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 - 등록장애인으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권자 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-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-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 장애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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