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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보건복지부 · 정신건강관리과지원 내용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선정 기준
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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