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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보건복지부 · 구강정책과
지원 내용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 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 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
지원 조건 요약

장애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(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)/1522-2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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