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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지원 내용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지원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연중신청가능
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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