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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상시 신청

첫만남이용권 지원

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지원 내용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~44세 임산부 또는 출산·입양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선정 기준
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출산정책과/044-202-3398||출산정책과/044-202-3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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