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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친밀관계폭력방지과
지원 내용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- 숙식의 제공 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 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○ 그룹 홈 4개소 운영 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~44세 여성만 다문화가족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/02-2100-6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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