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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·교육상시 신청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성평등가족부 · 폭력예방교육과지원 내용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 기준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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