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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다문화가족과
지원 내용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 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 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지원 조건 요약

만 7~18세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다문화가족 만 7~18세 자녀 (설명 기준)

선정 기준

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-7월 사이
문의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6||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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