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내 혜택, 내 주변 사용처 한 번에
농림어업기한 확인

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산림청 · 품종심사과
지원 내용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- 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-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-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-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-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- 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 -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지원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 농업인 또는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

선정 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자 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-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 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유공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문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
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찾기
  •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  •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
복지 가이드 · 올페어 소개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이용약관 · 문의 official.joinbuy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