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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산림청 · 산림휴양치유과지원 내용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선정 기준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연중 신청 가능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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