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시장진출지원자금)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ㅇ (내수기업수출기업화)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-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-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 보유(준비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기업 -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 * '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 참여기업', '브랜드K' 인증기업 등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 ㅇ (수출기업글로벌화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-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- 백신, 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지원대상과 동일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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