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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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기한 확인
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기후에너지환경부 · 환경피해구제과지원 내용○ 의료비(본인부담액)
○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- 1급 : 47.50%
- 2급 : 34.20%
- 3급 : 22.80%
- 4급 : 11.40%
- 5급 : 4.75%
○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
○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- 1급 : 1,500%
- 2급 : 1,080%
- 3급 : 750%
- 4급 : 500%
- 5급 : 250%
○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선정 기준
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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