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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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한 확인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고용노동부 · 직업건강증진팀지원 내용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8~64세 근로자·직장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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