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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고용노동부 · 직업건강증진팀
지원 내용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~64세 근로자·직장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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