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내 혜택, 내 주변 사용처 한 번에
농림어업기한 확인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지원 내용○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(이차보전사업)
- 신용,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
○ 융자
- 농업 창업 자금 : 3억 원(한도), 2.0%,
- 주택 구매(신축) 자금 : 7.5천만 원(한도), 2.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① (귀농인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, ‘농촌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 ② (재촌비농업인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 ③ (귀농희망자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농업인
선정 기준
○ 지원요건(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실적 등)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○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○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,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원칙
문의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복지 가이드 · 올페어 소개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이용약관 · 문의 official.joinbuy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