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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지원 내용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 축산업인

선정 기준
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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