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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어업기한 확인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지원 내용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정례직거래장터>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선정 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별도 안내
문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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