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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어업기한 확인
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환경자원과지원 내용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농업인
선정 기준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 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기간내 신청가능
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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