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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상시 신청

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국가유산청 · 정책총괄과
지원 내용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 * 해당 신분증 지참

지원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

선정 기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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