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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
국가보훈부 · 복지서비스과지원 내용○ 교통시설 이용 지원
- 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*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○ 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- 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- 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- 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- 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 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 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선정 기준
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 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 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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