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내 혜택, 내 주변 사용처 한 번에
생활상시 신청

6·25자녀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지원 내용○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*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●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77만 9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 ●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51만 3,000원 ●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65만 7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지원 조건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

선정 기준
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찾기
  •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  •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
복지 가이드 · 올페어 소개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이용약관 · 문의 official.joinbuy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