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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6·25자녀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지원 내용○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*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●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77만 9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●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51만 3,000원
●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65만 7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선정 기준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보훈상담센터/1577-060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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