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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지원 내용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● (고도) : 1,296,000 원
● (중증도) : 954,000 원
● (경도) : 626,000 원
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
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선정 기준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보훈상담센터/1577-060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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