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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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