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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사망위로금
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- 지급금액 : 2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/02-2199-704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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