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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성평등가족과
지원 내용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 -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한부모·조손가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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