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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건강관리과지원 내용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
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8세 여성만 예비부모·난임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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