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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상시 신청
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가정복지과지원 내용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한부모·조손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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