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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상시 신청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가정복지과지원 내용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지원 조건 요약
만 0~17세 출산·입양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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