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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지원 내용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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