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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지원 내용보훈예우수당
-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
위문금
- 연 15만원 지급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씩
※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(설, 추석) 10만원 추가 지급
※ 호국보훈의 달 6.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○ 지급일 기준 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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