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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마감

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지역경제과
지원 내용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※ 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
지원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2026. 4.1. ~ 4.24.
문의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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