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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랑구]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중랑구 · 건강증진과지원 내용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<지원범위>
-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
※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(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) -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8세 여성만 예비부모·난임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172||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87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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