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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교실 운영
서울특별시 중랑구 · 체육진흥과지원 내용○ 추진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
-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
-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
○ 운영기간 : 2025. 1. ~ 12.
○ 운영교실 : 11개 종목, 20개 생활체육교실(게이트볼, 탁구, 스쿼시,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)
○ 운영방법 : 전문 강사 초빙 지도(주 1회 ~ 5회)
○ 사업대상자 :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 *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
지원 조건 요약
만 20세 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n월 셋째주 월요일 09:00 ~ 금요일 18:00
문의체육진흥과/02-2094-007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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