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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원 내용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

지원 조건 요약

만 0~17세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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