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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가정위탁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아동청소년과지원 내용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
지원 조건 요약
만 0~17세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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