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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기한 확인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지원 내용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생활보장과/02-2091-3318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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