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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상시 신청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생활보건과지원 내용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4세 여성만 임산부 임산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생활보건과/02-2116-419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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