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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상시 신청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지원 내용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
·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
·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규 입양 가정
·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·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지원 조건 요약
출산·입양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가족정책과/02-351-6208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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