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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○ 지원내용
- 특별생계비 :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ㆍ1인 기준 384,000원, 2인기준 629,000원, 3인기준 803,000원, 4인 기준974,000원, 5인기준 1,133,000원, 6인기준 1,283,000원, 7인기준 1,427,000원
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 및 재산 기준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/02-3153-883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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