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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상시 신청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부동산정보과지원 내용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권수진/02-2620-349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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