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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축과지원 내용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2026.02.19~2026.03.20
문의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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