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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문의복지정책과/879-585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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