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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지원 내용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○ 추진체계
▶ 보험가입
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▶ 보험금 청구
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지원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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